미성년자들도 만약 직장을 갖게 된다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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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관리목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부모님께 이체하고, 해당 금전을 추후에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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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돌려받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당해 급여가 전년도 급여보다 적어야만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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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이 곧 개인연금저축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irp)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을 불입한다면 330,000원(264,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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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자동차 및 집 구입비는 왜 제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기가 되는 재산(중고 차량은 제외)의 구매비용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해주는 중요한 이유는 판매자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등기가 되는 재산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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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돈 왔다갔다 할때 세무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자금관리상 목적으로 서로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실제 자녀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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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소비를 해야되고 어떤걸 챙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3.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참고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로 지출을 많이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아끼는 것이 자산 보호 및 증식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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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코인 거래 수수료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어플에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메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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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이오류인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대주 여부는 사실 관계 없습니다.2.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동료에 비해서 공제를 덜 받은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공제항목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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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자료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월 경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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