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급가액 x 10%) -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매입가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액의 10%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세액을 산출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기타 현금 매출 등에 의해 산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상기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만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매입 대비 매출을 맞추게 되는 경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상 기말재고와 실제
기말재고가 다르게 되며 계속 누적되는 경우 재고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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