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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딱따구리134
위용있는딱따구리13423.06.27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줘야 되나요?

웃기는 일이지만 퇴사해서 1년수입 400만원 약간 넘어서 퇴사했는지 1년넘었는데 인젠 전화와서 연말정산 왜 안 해주냐고 하면서 나때문에 일도 못한다고 그래면서 전화 왔더라구요.

짜증나네요. 500만원 안 넘어서 신랑앞으로 소득공제받으려고 올려 줬거든요. 그래도 됬는데 이 놈이 회사는 업무도 못하는 것들이 웃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연말정산 안하면 5월달에 청구하면 다시 올리면 되는데 퇴사해도 이 난리네요. 연말정산 해라고 전화오는 회사 첨 봐요. 연말정산 청구 다했는데 다시 수정하기는 제가 기존에 했던 세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전화와서 짜증나네요. 연말정산 해줘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였는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400만원이라면 중도퇴사자 정산 시 결정세액은 0원으로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이란 12월31일 현재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12월31일 근무하지 않는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였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연말정산과 동일한 결과를 보았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퇴사시 환급액도같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퇴사를 한 근로자는 추가로 정산할 세금이나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