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아파트 월세를 받는 사람은 세금이나 등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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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건에는 왜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최초 공급자->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매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사업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카드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매출이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아 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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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월급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급여가 동일하다면 원천징수세액도 동일한 것이 정상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매월 세금이 다르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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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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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좌이체할 시 나중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에게 무상으로 계좌이체를 받고 상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실상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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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돈을 빌린 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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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후자 입니다. 연령별로 따지지 않습니다.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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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세금신고 대상이 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액의 세금을 떼고 받으며,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 급여, 공제 등을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하여, 기존에 떼인 세금과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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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중복?되는거 아닌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제 없으며, 본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전 직장에서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준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어차피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직전 회사에서 정산된 세금이 모두 반영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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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로 배달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민커넥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도 있으실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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