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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
CBJ23.02.19

배민커넥트로 배달알바를 하고있는데요

배민커넥트로 배달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이것도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만약 하지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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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다음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쉽게 확인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민커넥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도 있으실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 앱 등을 통해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배달용역에 대하여 사업자는 배달용역자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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