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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확신에찬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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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 대표자 원천세 신고해야하나요?

대표자도 배달일 하고 계시고 배달의민족에서 용역수수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해서 원천세 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배달 용역 수수료를 받는다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