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관련해서 배달 업무랑 부동산 임대수입관련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작년에 부동산 월세를 받고 있으며 투잡으로 배달 업무를 했엇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배달업무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부동산은 분리과세로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근로소득과 배달소득(사업 또는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 상가임대수입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임대소득 : 주택인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율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배달용역에 대한 인적용역소득 : 근로소득과 주택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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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일 때만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의 부동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동산이 주택임대소득이고 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이실 경우 분리과세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정리한 주택임대소득 관련 자료 참고용으로 공유해드리오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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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의 선택이 가능하나,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