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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부전나비185
환한부전나비18522.05.10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나요

4대근무 직장인 입니다 종종 시간 날 때 배달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3.3% 세금 내고 있구요 종합소득세 신고 제가 따로 해야 하나요 3.3% 세금 내는 곳에서 자동신고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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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떼어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받는자가 하여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을 같이하여야 ㅎ ㅏㅂ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며, 배달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