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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5.02

투잡을 뛰게 되면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 및 납부를 해야하나요?

요즘 퇴근하고나서 배달알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떼가는 데 퇴근이휴 배달알바를 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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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근로소득 중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9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수입은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은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비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 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인건비신고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내역을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알바는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자세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내역 확인하시어 신고서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