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2.24

요즘 투잡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알바후 받은 배달료 관련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부업으로 집사람과 같이 배달대행 어플에서 배달알바를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대행후 수입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둘다 직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도와 주는건데 앱을 띄우기 위해 가입 했고요.

수입을 월 10-20정도 되는데요. 세금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발생 되어 내야 하나 생각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상태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소득은 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이 적더라도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어플 소득은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