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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숙연한딩고31
숙연한딩고31

직장인 투잡으로 배달 알바 중입니다.

투잡으로 배달 알바(도보,일반자전거) 중입니다.올해 11월 부터 한달 용돈 벌이로 20~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으면 내년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나요? 입금 할때 소득세 제하고 입금 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폭탄 맞지 아니할 것 입니다.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당하고 지급받을 것 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어서 해당 금액을 벌이로 한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맞지는 아니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다른소득이 낮다면 환급도 가능)

      다만, 다른 소득이 매우 많아서 세율구간이 아주 높다면 일부 세금을 더 낼수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다른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올해는 많아야 100만원 수입이기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시고하더라도 크게 부담될정도는 아닐거 같습니다. 또한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기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은 크지않을걸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월 20~50만원의 소득 수준으로는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경에 기존처럼 연말저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