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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23.04.11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납부기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 다니는 중인데 쉬는날 배민 배달 투잡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은 5천정도이고

투잡으로 월100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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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이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등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배달수수료를 배달 앱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배달 앱 회사는지급할 총액중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증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소득이 2곳에서 발생하신 경우

    2곳의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

    다만, 2곳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달부업소득은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들어오는 소득의 경우 3.3%원천징수되어 수취하셨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는 8.8% 원천징수 되어 수령하셨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소득이라면 300만원이하라면 합산과세가 아니지만

    사업소득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