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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투잡으로도 세금폭탄 나오나요?

제가 건설 일용직으로 년에5천정도 수입이 있고 투잡으로 배달대행으로 5천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총1억이 발생하는 가정하에 건설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이 나가고 원천세가 나가는 상황인데

상용직이 아니라서 일용직이라 연말정산은 안합니다 배달대행은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나가고 3.3프로 띄고 수입이 잡힙니다.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는데 어떤분이 상용직에 투잡으로 배달대행을하면 소득이 잡혀 세금폭탄을 맞는데 일용직은 상관이 없다고 하고 어떤분은 아무리 일용직이라도 소득이 잡히는거라 종소세때 폭탄을 맞을꺼라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근로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달대행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연말정산과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받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상용근로소득이고 이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3.3% 세금을 공제받고 소득을 지급받는 특수고용직 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1월~2월에 회사일정에 따라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3.3% 특수고용직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복식부기 중 하나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동일 근무처에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배달용역에 대해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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