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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23.03.08

부업으로 배달플랫폼을 한번씩 하는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용돈벌이겸 배달플랫폼을 통해 한번씩 배달알바를 하는데요~
많이 할때는 월에 30? 적으면 월에 10만원 정도 수입이 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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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플랫폼에서 알바를 하게되면 아마 플랫폼에서 귀하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할겁니다.

    그렇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따로 하셔야겠죠.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달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3.3%로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받으시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타소득이 있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받는 용역 수당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미미하고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경우에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반영하셔도 되고, 회사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만 합산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배달플랫폼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