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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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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를 해서 소득이 나오면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본업은 따로있고 배달알바를 해보려고합니다. 3.3% 세금을 떼고 소득이 통장으로나오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며, 회사서 연말정산할때 저 소득을 어케 같이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거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된다던데 전 연말정산 잘몰라서 어떻게 하는지몰라요. 얼마이상 소득이 잡혀야되는건가요 자세히 쉽게 설명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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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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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매년 2월 정도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며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매년 5월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하시던대로 하시면 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세금정산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3.3%를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월 회사의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경우 별도로 신경쓰실 것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이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달알바 3.3% 떼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므로, 기존에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 접속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신 근로소득과 배달로 인한 사업소득(3.3%)이 조회가 될 것인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들어가보시면 모두채움서비스 등 납세자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게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니, 어렵지않게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