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세금정산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3.3%를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월 회사의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경우 별도로 신경쓰실 것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이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