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면 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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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돌려받는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이며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환급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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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를 부모님이 예금통장에 넣어두시면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금통장에 두시고 실생활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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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변경시 세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부동산 등기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며, 증여취득세는 주택가격의 4%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공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5억 집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5억-5천만원)x20% - 누진공제 1천만원 = 8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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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를 아무도 안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란 제도를 통해서 과거 미공제받은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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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신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월세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관련 자료는 본래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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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월세 지출액(세법상 한도 75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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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연간 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세법상 불입 한도 900만원, 연금계좌는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반영됩니다.3. 주택관련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 전세대출상환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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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안뜨는이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은행에 직접 연말정산 제출용 주택청약자료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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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연말정산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의료비를 두분이서 중복공제 받으면 안되므로, 어머니는 의료비를 공제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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