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매월 받는 급여가 변동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징수하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동일하게 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월분 급여 등이 변동되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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