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은 4.6% 인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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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마다 건강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보다 당연도 급여가 줄었다면 차액분을 4월에 환급받을 것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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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특수관계자 중 가족(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대표자 이름으로 법인통장 입금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빙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실 때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만 증여세 문제 이슈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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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병원비를 제가 결제했을때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결제해줄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셔도 되고, 어머니의 소득 여부와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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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누수로 수리비 지출시 간이영수증. 계좌이체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만약, 양도세 신고시의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때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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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시가 15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2.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익에서 3억을 차감한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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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교육비공제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직능개발훈련시설 교육비(이또한 성실사업자는 불가)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재하신 내용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외의 본인의 보육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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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분, 홈텍스 세금 신고때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나요? 아니면 따로 정리해 놨다가 제가 입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처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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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취득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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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계좌 입금 받은 내역 매출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126번에 전화하셔서 5분 내로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들도 본인이 양심껏(?) 매출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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