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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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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은 4.6% 인데,

이자를 못갚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거 2-3년거래포함)

꼭 이자를 상환해야하나요?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증여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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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금을 무상으로 이용하였기에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이자와 실제 지급하신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대여/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간에 대여/차입한 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고 무이자로 약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차입금에 대하여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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