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행분, 홈텍스 세금 신고때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나요? 아니면 따로 정리해 놨다가 제가 입력
현금영수증 발행한 부분들을 세금 신고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남겨 봅니다.
좀 있으면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 궁금해서요....
제가 얼마되지는 않는데..
소액들을 현금 영수증 발행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븐을 홈텍스에서 세금신고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처럼 불러오기 기능이 있는건지..
아닌면 제가 직접 정리를 해 놨다가 입력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전자세금계산서처럼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불러오기 가능하십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불러오기를 통해 발행내역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 현금을 받으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 기재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처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