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금영수증매입내역 공제, 불공제 처리 질문
사업자용도로 사용한 것들도 불공제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세무사무실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불공제된 것들 제대로 처리 안된 경우가 많아서요 이건 일일히 말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신경 안 써주시는 거죠??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결제내역 다시 보면서 개인용도, 사업자용도 취합해놓긴 했는데 홈텍스 현금영수증 세액 공제 확인/변경 탭에서 불공제를 공제로 바꾸면 될까요? 제가 변경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세무사무실 담당자님한테 엑셀파일 전달하거나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여수증을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있는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원본을 수취하여 사업 관련
여부를 체크하여 세무 기장을 하는 사무실에 보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일반적인 거래처명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용도랑 틀리게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내역도 같이 제공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최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홈택스에 변경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