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4.24

세금계산서 처리된 후, 해당건에 대한 홈택스 카드수정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거래처에 홈택스 등록된 사업자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요청드린 건이 있습니다.


이때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카드에 대해

공제/불공제 수정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해당건이 불공제로 되어 있으면 공제로 수정하지 "않는게" 맞나요?

아니면 수정을 해 놔야 하나요?


이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기업 신용카드 결제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 이중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됨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과세 되는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는데

    상대방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카드매입은 넣지않고, 세금계산서만 매입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는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은 세금계산서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실제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