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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박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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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동시 사업자 카드 매입 잡히면 어떻하죠?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제가 사업자 카드에서 나가다 보니

국세청에 사업자 카드 등록이 되어있어서 매입으로 잡히는데

이러면 이중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하나는 걸러지나요?

사업자 카드 내역에서 선택불공제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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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에 기업카드로 그 대가를 결제시에는

    세금계산서 수취액과 기업카드 결제액이 이중으로 손비 처리될 수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중공제 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되지 않게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게 세금계산서 미지급금에서 대체하는 분개를 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자 카드매입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건에 대해 선택불공제 처리하셔서 신용카드등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회계처리는 세금계산서만 반영하시고 카드매입은은 반영하지 않으시다가 카드대금이 나갈때 세금계산서 외상대와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카드내역은 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비용 모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