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통신비 자동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시 사업자카드에서 나가는건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접수해서 자동세금계산서가 발생 될 예정인데
현재 사업자카드 홈텍스에 등록된 거에서 자동이체 되고있습니다
그럼 자동세금계산서가 발생되니까 카드에서 사용된 내역은 불공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둘다 공제 처리 되면 이중으로 되는거니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알아서 하나만 체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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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받은 것을 매입세액공제받고 신용카드 걸제금액은 중복제외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