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은 기준과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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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 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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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로 드리는 것도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모시고 살고 있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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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임대소득(상가)=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산하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납부하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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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목적 합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동거봉양은 사실 세법상 문구일 뿐이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합가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만 하시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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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인정 여부(유주택자인 부모가 자녀명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가 본인 주택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본인과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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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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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인정 여부(유주택자인 부모가 자녀명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취득세와 재산세 기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 기준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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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는 공동명의 대표자로 고지가 되며 소유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2.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차량가액은 4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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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외벌이 시작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자의 국민연금까지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수령시 수령금액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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