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임대소득(상가)=종합소득세 질문
2022년 연말 소득 7100만원 가량 나왔는데
이번달에 상가 하나를 구입했습니다(미혼/남성)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건데
월세가 70만원 정도 받고있습니다.
1년이면 84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근로소득+기타외소득(임대업) 합산한 7100+840 = 7940만원
7940만원(과세표준)*24%(세율)-522만원 = 1383만원
공제부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소득 만 계산해보았는데 1383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주택임자 사업자 아니면 2000만원 미만 절세가 안되는데
종합소득세 1383만원 납부해야 되는건지...
1383만원이면 7940만원에서 17%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어마어마한데 이게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됨으로
수입금액에 대해서 전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약 40%정도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하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납부하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 있는 상태에서 상가 구입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시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과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됨으로 소득세 부담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합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등에게 관련 서류 첨부하여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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