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2022년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상가를 구입해서 임대를 놓고있는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데,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비용처리』
이때 비용에는 상가에 발생되는 '재산세', '교통혼잡유발금' 등의 세금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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