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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큰고니75
큰큰고니7522.05.07

간주임대료 및 제세공과금의 종합소득세 신고

- 실제 사례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 임대보증금 : 3천만원,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입 : 36만원
. 월세 : 150만원
. 21년 종합소득세 신고(20년 귀속) : 종합소득세 6만원, 홈택스전자신고
. 21년 상가에 대한 재산세 (토지+건물) 10만원
. 상가 구입비(건물분) 1.5억

-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며
매출액과 비용은 다음과 계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 매출액 = 월세*12개월 + 간주임대료 + 전자신고감면액(2만)
. 비용(제세공과금) = 재산세 + 종합소득세 = 16만원

- 문의사항
1) 매출액과 비용의 계산식이 맞나요?
2) 간주임대료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건물취득가액) 정기예금이자율(1.2%)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이자
= (3천만 - 1.5억) *
1.2% - 36만 = -180만원

3) 간주임대료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대로 반영하여 매출액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맞나요?
4) 비용으로 처리되는 제세공과금이 "재산세+종합소득세"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5) 전자신고감면액은 홈택스의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시, 매출액에 입력하나요? 혹은 (매출액)기타에
입력하나요?

질문이 많이 기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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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아닙니다. 임대보증금 적수, 취득가액 등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아닙니다.

    4. 종합소득세는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5. 아닙니다. 세액공제명세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