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부동산 임대사업자 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안내유형 : 모두채움
기장의무 : 간편장부
추계시 적용경비율 : 단순경비율로 나왔고
23년 매출 10,000,000
24년 매출 60,000,000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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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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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 매출 10,000,000원
24년 매출 60,000,000원이면
24년의 소득에 대해 25년 5월에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5년도 소득은 26년 6월에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입니다.(이자비용이 많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