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간편장부) 상가임대 근로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 상가소득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20으로 이용하여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기 항목은 2023년 기준으로 넣었고 이해했습니다.
-매출액
-이자비용
다만 제세공과금에서 비용 처리가 있는데! 이때 해당하는 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택스로 2023년 납부한 지방세에 해당하는 합산한 금액
**하기중에서 제외할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재산세(토지) / 등록면허서(등록) / 재산세(건축물)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내가 직접 계산하여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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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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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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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제세공과금의 경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또한 기타도로사용료,교통유발부담금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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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이외의 재산세 등은 사업관련 부동산의 세금이라면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