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하는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A회사에서는 B회사의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고민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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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딸래미가 내년부터 경기지역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숙사 비용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가능해보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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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가 있다면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셔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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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가 이번년도는 빠져있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정보제공동의가 계속 유지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며, 만약 계속해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녀분의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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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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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사람에게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바등ㄹ 때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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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가족 신용카드를 한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가족(형제, 자매는 제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인적공제를 받은 가족의 지출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어머니의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도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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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로 했는데 주인이 일반과세자라고 부가세 얘길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임차인의 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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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한 세대 넘어 상속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대습상속은 제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닌 것이므로, 법적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를 할증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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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한 공제받는 습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계좌(한도 600만원)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한도 900만원)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에 가장 공제항목이 크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택청약공제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이외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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