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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재277
하얀가재277

아이 예금 증여 신고에 대해서요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터라 2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는지 몰랐어요ㅠㅠ 그걸 모르고 아이 이름으로 주택청약 150만원가량+예금적금 2200만원(개설한지 얼마 안됬어요ㅠ) 이렇게 총 2300이 넘는데 증여세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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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현금, 예적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즈여 추정 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ㄸ라서, 자녀 명의의 계좌 등에 자금을 입금하여 미성년자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이 2,3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300만원으로서 증여세율 10%를 곱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30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후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291천원으로서 자녀 명의로 입금한

      계좌에서 291천원을 인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2천만원이 적용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300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는 30만원정도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총 2,300만원 증여했다면 300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30만원정도 증여세 부담이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억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350만원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산출될 것이며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라고 나올지 가능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계산이 될텐데, 가산세를 제외한 세금은 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가산세 붙여도 막 부담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닐 걸로 보이는데, 개설한지 3개월 이내라면 깔끔하게 세금 내고 마무리 지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증여재산이 2,350만원일 경우, 2,000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3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하시면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약 34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자녀가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의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