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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3.06.12

아파트 부모 자식간에 명의 변경에 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자식앞으로 변경 할려고 하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부모자식간의 일반 매매는 증여 본다고 하더라구요.

좋은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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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양도 또는 증여가 있는데요. 양도의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유무가 달라지겠지만 매매가액에 대한 대금증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대금증빙이 어려우시다면 증여가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제 매매로 판단되는 경우 매매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이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부담부증여

    2. 증여

    3. 양도

    3가지 방안의 세금을 비교하신 후 자금사정에 맞추어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선택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부동산 거래는 주의해야 하며, 함부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매매 형태 또는 증여 형태 둘 중 하나를 골라야하는데, 자녀가 자금여유가 있다면 매매 형태로 가되, 그렇지 못할 경우 증여의 형태로 가야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자금 부담 여력이 있는지 등 검토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셔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매매거래 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거래 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시가대로 매매대금이 오고 간 것이 증명되면 매매거래로 인정 가능합니다.

    매매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수자(자녀)의 취득자금이 소명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유상매매와 무상증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유상매매시 : 양도자인 부모와 양수자인 자녀가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양수자는 해당 매수대금을 부모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인 자녀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상증여시 : 부모 소유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10~5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부모 소유 아파트에 대한 유상매매 또는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예상액 및 절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이더라도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 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봅니다.

    양도 vs 증여를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