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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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로 지출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간 한도 100만원)의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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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급여를 타인 계좌로 받더라도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본인 신상정보로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회사 입사월인 5월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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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질문인데 회사를 이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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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말정산 마무리하면 환급은 언제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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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하면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입니다.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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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로서 양도소득세 이외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소득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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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을 받은 항목도 매출액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는 매출금액의 1.8%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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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산을 할 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계획 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하며, 1번의 효과가 가장 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하며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입니다.3.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그 외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 있다면, 이는 스스로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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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료삭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이전에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퇴직연금는 체크하지 않고 나머지 자료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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