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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늘 정산을 할 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연말정산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려고 하는데 혹시 연말정산을할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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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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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데,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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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대상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3%EB%85%84-%EC%97%B0%EB%A7%90%EC%A0%95%EC%82%B0-%EA%B0%9C%EC%A0%95%EC%82%AC%ED%95%AD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 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하며, 1번의 효과가 가장 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하며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입니다.

    3.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그 외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 있다면, 이는 스스로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