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형 퇴직여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근로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1)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 명세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 2)연말정산 서류 일괄제공
동의 메뉴에서 해당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개인형 퇴직연금 내역 제출 동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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