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처가집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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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넘었을때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 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고,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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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으로 보아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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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없지만 만60세가 되지 않은 엄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어머니가 지출하신 현금영수증, 카드 등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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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은 언제언제 얼마정도씩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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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2번 이직할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함께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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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입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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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교육비일 경우, 별도 한도가 없으며 교육비 지출액의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비로 1천만원을 지출했다면 165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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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영되는 기간은 몇월부터 몇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1~12.31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이직하셨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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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퇴사중이라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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