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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산이되리라
큰산이되리라23.05.29

연말정산시 와이프가 수익이 있으면 인적 공제가 안되나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와이프가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수익이 마이너스 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적 공제가 않되는 건가요? 정말 힘듭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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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일 경우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은 관계없고 소득요건만 연간 100만원이하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이라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없는 손실인 상태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