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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발발이11
연말정산시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적 공제 및 각종 자료(보험료, 카드값 등) 혜택을 못받나요?
그리고 월세 환급은 계약자가 와이프로 되어있으면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34평 월세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적용불가입니다. 이경우 배우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이 공제 불가이며 해당 주택은 기준면적 초과로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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