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와이프가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인적공제가 안되나요?
연말정산시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적 공제 및 각종 자료(보험료, 카드값 등) 혜택을 못받나요?
그리고 월세 환급은 계약자가 와이프로 되어있으면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34평 월세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적용불가입니다. 이경우 배우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이 공제 불가이며 해당 주택은 기준면적 초과로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