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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귀뚜라미124
화사한귀뚜라미12422.02.04

배우자 근로소득 500 만원 이하

와이프가 21년 10월말 취업을 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500 만원 이하입니다. 와이프는 회사에 별도의 연말정산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럼 남편인 제가 와이프를 인적공제 등록하고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와이프는 기본공제를 별도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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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총급여 500만원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남편분이 인적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세액공제 또한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의료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공제내역과 중복으로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