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에 와이프가 고용보험으로 돈받은건 수입으로 안쳐서 인적공제 넣을수있다던데

연말정산시에 와이프가 고용보험으로 돈받은건 수입으로 안쳐서 인적공제 넣을수있다던데

맞는지요?

24년도 와이프 다른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서 줏어들었는데 맞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소득만 있다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