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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월60정도 받는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내고 있습니다
이 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 소득 500만이상이면 안된다고 듣긴했는데 고용보험만 내는거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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