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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물수리283
와이프가 24년 8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뒤로 소득은 실업급여 말고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홈텍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할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등록이 가능한지?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혹시 부양가족 조건이 안되는데 홈텍스에 등록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지면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의료비만 공제받을수는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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