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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수동호랭이

성수동호랭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4년도에 결혼했고 와이프와 전세로 살고있고

곧 앞둔 연말정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1. 와이프가 24년도에 중도퇴사자이고 현재는 소득이 없는데 와이프가 5월에 따로 혼자 연말정산하는게 맞는거죠??

2. 어머니가 64년생이고 이제 저랑 같이 안사는데 저의 인적공제에 넣을수있나요?? 소득X

3. 아버지는 자영업자인데 인적공제 넣으면안되는거죠??

4. 장인, 장모님껏도 혹시 제 인적공제에 넣을수있나요?? 나이는 충분한데..

5. 24년도에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팔았고 양도소득세도 냈는데 이거 연말정산에 반영이되나요?? 관련이 있는건지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이미 100%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할 필요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4.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5.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