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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람찬라마207
보람찬라마207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부양가족)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24년도 소득으로 25년도 건강보험료 따로 납부했는데요?(부양가족 제외 시킴)

25년도는 소득이 없어서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은 그 요건과 혜택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2025년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 혼인을 한 경우의 부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에 해당시에는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5년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