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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제가 세대주이고 근로자입니다.
와이프는 현재 주부이고, 소득이 없어요.
와이프가 청약통장 가입했던거는
연말정산시 제가 공제 받을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배우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너무 짜증을 내고 계시네요. 질문자님이 짜증을 내면 답변자도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예의는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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