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중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2022. 01. 18. 10:30

안녕하세요. 작년에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면서 처음으로 제가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하는데요. 연말정산하는중 궁금한 점이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아예 내역에 안뜨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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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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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으로

      인적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경우 세대원으로 생각되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1. 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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