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중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면서 처음으로 제가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하는데요. 연말정산하는중 궁금한 점이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아예 내역에 안뜨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면서 처음으로 제가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하는데요. 연말정산하는중 궁금한 점이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아예 내역에 안뜨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으로
인적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경우 세대원으로 생각되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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