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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몇 년 동안 부인은 일을 하지 않아 우입이 없는데 작년부터 앱테크를 시작해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받은 수입이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배우자 수입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득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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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
안녕하세요. 하오하오라오입니다.
통상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해당자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19세 성인이 되면 수입과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