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사적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세제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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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2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았는데 23년 1월에 세금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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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수익낸 것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금액이 적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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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돈을 받을 때 세금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 수입도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전부 신고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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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작성으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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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도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유튜버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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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을 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됩니까? 아니면 직장가입자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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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에살던 월세집의 윌세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에는 22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며, 전년도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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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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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신청할때 중복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복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두분을 한분이 받거나 또는 한분씩 나누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높은 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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