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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인적공제를 신청할때 중복 가능하나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인인 동생과 같이 인적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부모님, 동생+부모님 이렇게 신청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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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 한명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다면, 동생분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 중 한쪽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부모님에 대하여

    자녀 1, 2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1 또는 자녀2에서만 공제가능하며, 이중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두분을 한분이 받거나 또는 한분씩 나누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높은 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양가족(부모님)을 각자 다른 형제가 동시에 적용받는다면 연말정산시점에는 별다른 처분없이 지나가더라도 인적공제 부당공제는 손쉽게 확인이 되어 가산세 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녀인 근로소득자는 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있지만 중복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명인경우 그 중 한사람만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1인을 2인 이상이 중복하여 인적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2분다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아버님+자식1 /어머니+자식2 이런식으로는 가능하실지는 몰라도

    아버님+자식1/아버님+자식2 이런식으로는 중복공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중복공제는 안됩니다.

    다만 둘 중 한분은 글쓴님, 나머지 한분은 동생분이 인적공제 받는건 가능하고요